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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율 유지 여부 및 생계비 지원 관련 문의
붉은살쾡이
조회96추천0
작성일시 2023/11/14 16: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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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입소한 어르신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본인부담율이 8%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생계비 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율이 8%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문의해야 할까요? 또한, 청구 화면에서 본인부담율이 8%로 나타나고 구청에서는 일반과 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음 청구에서 어떻게 표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4 22:09
본인부담금이 있는 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보통 공단 본인부담금과 식대가 포함되며,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는 지자체에서 지원되므로 단순 본인부담금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청에 생계비 신청을 하셔야 하며, 주무관님께 식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유료 퇴소보고 후 재입소를 통해 무료 대상자로 설정하여 입소보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꼭 확인 후 관리해야 하며, 댓글에 의지하기보다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되지만 의료비 지원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 경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의료 경감이 있다면 입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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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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