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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된 금액의 지출결의서 기재 방법 문의
푸른치타
조회963추천0
작성일시 2024/05/25 16: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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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주문했다가 취소되어 환불이 된 경우, 수입결의서는 -로 기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지출결의서에는 환불된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5 22:33
환불된 금액을 지출결의서에 기재하려면, 먼저 반품할 지출결의서를 복사한 후 환불된 날짜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수입지출 선택란 옆에 있는 여입 박스를 체크하면 금액이 -로 바뀌어 여입 결의서가 생성됩니다. 만약 부분 환불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적절히 수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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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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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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