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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례관리 연장 시 평가 기준에 대한 문의

시원찮은양

조회151추천0
작성일시 2023/07/29 17: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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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d2-SYBTkA3iNxwdYU7sO
요양원에서 80명 이상의 입소자가 있는 경우, 6월에 2개월에 걸쳐 사례관리를 진행한 어르신을 7월에 다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때,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다른 어르신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평가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9 23:06

요양원에서 사례관리는 입소자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개월에 최소 1명 이상의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6월에 2개월에 걸쳐 사례관리를 진행한 어르신을 7월에 다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평가 항목에서 감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르신을 추가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인정받는 데 더욱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소자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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