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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회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기준에 대한 문의

아쉬운송아지

조회232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4: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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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v8RtHvBBIqPUnI8QBglX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반기 1회로 설정되어 있을 때, 6월 말과 12월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20:04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매 반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말과 12월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정해진 주기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특정 시점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평가 주기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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