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경조휴가 기간 계산에 대한 문의
눈치보는유니콘
조회283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13:3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부모상을 당해 5일 경조휴가를 요청했을 때, 돌아가신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 날을 경조휴가 5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9:35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토요일도 포함하여 5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신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도 경조휴가 5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