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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이수증의 유효성 및 참석자명단 필요성에 대한 문의

흐릿한살쾡이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10: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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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1yjvSPeIIZAVI3JS60waa
업체에서 진행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대상: 전직원"으로 명시된 이수증을 받았을 때, 이수증 한 장으로 모든 직원이 법정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참석자명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6:35

"교육대상: 전직원"으로 명시된 이수증 한 장만으로는 모든 직원이 법정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정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석자명단이 필수적입니다. 참석자명단에는 교육에 실제로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석자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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