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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수정 및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정교한수달

조회1,026추천0
작성일시 2024/03/23 21: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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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095Oqaw9A5v6mFFCAcCZ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오타나 날짜 수정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통보 지연이 평가에서 지적사항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03:51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오타나 날짜 수정이 발생하면, 해당 문서를 재작성한 후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작성 사유는 작성자의 실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통보가 늦어지면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작성일과 통보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작성과 적시 통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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