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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 포함 여부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더운살쾡이

조회107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9: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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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3u9u47w1zd6VjJo-hZpT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때, 근무 기간 1년 직후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5 01:08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 근무 기간 1년 직후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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