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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시 모니터링 금지 규정에 대한 의견 및 개선 방안 문의
고운낙타
조회176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4: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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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시 모니터링이 금지되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만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이며, CCTV를 통해 낙상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20:21
CCTV 모니터링은 수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규정은 상시 모니터링을 금지하고 사건 사고 발생 후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고,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의 노동 감시나 사생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어르신 안전사고 목적의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니터링은 제한되며, 야간에는 근무자가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관리책임자와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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