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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연차 사용에 대한 특례 적용 문의
말랑한개구리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4/01/03 04: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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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위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특례 적용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연차 사용 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10:29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위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차 소진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를 잡아야 하며, 이때 특례 적용 날짜도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야 하며, 특례 적용 기간은 30일(240시간)으로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총 3개월 동안 주어지며, 첫 두 달은 월급 보존이 필요하고, 마지막 달은 월급 보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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