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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여부에 대한 문의

무른캥거루

조회90추천0
작성일시 2024/03/16 13: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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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EqGxwd1mesZbb8SOZPjo
정원 17인인 센터에서 현재 3~5등급 수급자 17명과 인지지원 수급자 2명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 분이 재등급 심사를 통해 5등급으로 결정된다면, 인지지원 수급자가 하루라도 이용하게 될 경우 정원 초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6 19:53

정원 초과 여부는 일자별로 판단되며, 평균 현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5등급으로 결정된 이후에 하루라도 19명이 이용하는 경우, 즉 3~5등급 수급자 18명과 인지지원 수급자 1명이 함께 이용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정원 초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평균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인지지원 수급자가 하루라도 이용하게 되면 정원 초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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