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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 작성 시 환수금액 명시 여부에 대한 문의
행복한유니콘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3/30 11: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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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를 작성할 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특정 급여일자에 대한 180분수와 5일에 대한 공단부담금 10%를 감산하여 정산 요청을 할 경우, 환수할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30 17:12
자진신고서를 작성할 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일자와 공단부담금 감산 요청 시 환수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수금액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로 환수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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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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