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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휴직 시 시군구 보고 여부 및 인력변동 보고 방법 문의
돼먹잖은족제비
조회459추천0
작성일시 2024/02/07 15: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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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휴직 중일 경우, 해당 사항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휴직 중인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인력변동 보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7 21:00
요양보호사가 휴직 중일 경우, 시군구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4대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인력변동 보고는 w4c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해당 시스템에서 휴직등록하고, 장기요양인력 변경보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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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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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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