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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결과평가 작성 기준일 문의

더운치타

조회222추천0
작성일시 2024/06/09 12: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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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L5PefwATotFYQaTt8Q0J
현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욕구조사가 2023년 4월 4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재욕구조사는 2024년 4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급여제공결과평가지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9 18:22

급여제공결과평가는 재욕구조사가 실시된 날이나 그 전 날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욕구조사가 2024년 4월 4일에 진행되므로, 급여제공결과평가는 2024년 4월 4일 또는 그 전 날인 2024년 4월 3일에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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