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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어린오리너구리
조회874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20: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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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시간 입력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고시나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02:57
장기근속수당을 계산할 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실근무시간이 아닌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고시 제4조의3(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방법) 제2항과 고시 제11조의4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의 경우 고시 제18조, 제28조제1항 및 제3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각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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