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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의무 여부 문의

고급스러운황소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3/11/14 1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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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ZrpjEiwzg0O-W-nPGoyp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근무 중인 선생님이 5명 이하일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4 19:52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센터에서 근무 중인 선생님이 5명 이하라면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므로, 직원 수에 따라 교육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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