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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얼얼한송아지

조회863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3: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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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evLuHAs2mM5kD2GGYMJf
저희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연장수당이나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조건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19:38

요양보호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 착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했다면, 1일 8시간 초과 및 주 40시간 초과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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