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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의 인지활동 불가능 시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

적은고래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2: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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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gflt6sN9kZrv-qNQOL19
5등급 어르신이 사고로 인해 인지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8:30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사고로 인해 인지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인지자극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으로 수행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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