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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할 때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여부 문의

바쁜펭귄

조회581추천0
작성일시 2024/06/26 16: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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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2iglM4XSE6z-DyTKVtOz7
방문요양 시설의 대표로서, 가족인 어머니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가족관계로 인해 4대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6 22:01

방문요양 시설의 대표가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가족관계로 인해 4대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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