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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교부신청 지급액 오류 해결 요청
근사한앵무새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2/25 17: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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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교부신청을 통해 보조금 결정액이 잘못 계산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요양원은 수급자 2명과 전체 입소자 30명 미만인데, 지급 기준에 따라 334,895원으로 계산했으나 교부받은 금액은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304,016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주무관이 제공한 계산식에 따라 주.부식비와 연료비도 30인 미만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5 23:06
생계비 교부신청에서 보조금 결정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우선 주무관님께 교부금이 잘못 책정된 이유를 문의하고, 반려 요청을 통해 다시 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관님과 희망이음 담당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급자 수가 기초수급자 수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확인해 보세요. 주.부식비와 연료비도 30인 미만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무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W4C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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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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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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