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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직 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좁은햄스터
조회386추천0
작성일시 2024/08/05 12: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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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5 18:45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사퇴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센터에서는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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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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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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