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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 기한 및 방문 간격 규정 문의
스스러운하이에나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3/09/27 16: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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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 청구 시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5등급 수급자의 방문 간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중순에 보내도 괜찮은지, 그리고 9월 3일에 방문한 후 10월 20일에 다시 방문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7 22:03
본인부담금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보내는 기한은 없지만,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순에 서류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월초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방문 간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관리 차원에서 너무 긴 간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일에 방문하고 10월 20일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달 간격은 어르신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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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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