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종류에 대한 문의

멍한고양이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6:5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33ESg5Y--taWPOxZbEdXB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에는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선별 검사와 같은 평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서류는 기관에서만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22:58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에는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선별 검사와 같은 평가 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기관에서만 보관하면 되며,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서류는 계약서,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 명세서 등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와 보호자는 평가 서류가 아닌 계약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