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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초과 입금 시 차감 처리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칙칙한황소
조회203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09: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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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이 20원이 초과 입금된 경우, 다음 달에 이 금액을 차감하여 덜 받고 영수증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0 15:18
본인부담금이 20원이 초과 입금된 경우, 다음 달 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시 이미 납부한 금액에 20원을 기입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전출납부에도 20원 초과납부 사실을 기록해 두셔야 오해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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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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