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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조건 및 1월 근무 여부에 대한 문의

쉬운고슴도치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09: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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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L-ly-NdsLMJlHWmkz0Wg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이 1월에 한 달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15:08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까지 매달 1일자로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달을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이 1월에 한 달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전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는 근무한 달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만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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