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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및 운전기사 역할에 대한 법적 조건 문의

날카로운오리

조회248추천0
작성일시 2024/03/29 20: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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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LJVbEVGgUW79nkW3vPAr
가족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아내를 돌보면서 방문목욕 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가족요양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30 02:57

가족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아내를 돌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가족요양 관련 주의 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족요양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을 할 수 없으므로, 월 160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월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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