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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필요성 문의

몽롱한치와와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5: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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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bc3m4Ut-0xunwd0q9Oo0
현재 인지, 신체,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반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21:05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표 38번의 평가기준 5번에 따르면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신체, 사회적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도 반드시 포함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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