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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시 사회복지사의 업무 조정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우스운늑대

조회142추천0
작성일시 2023/12/22 06: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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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cnUgD1y2JKQU_wjMJdcE
코로나에 걸린 사회복지사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 라운딩을 덜 하고 업무를 조정해야 할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있으며 연차 사용이나 예외인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2 12:52

코로나에 걸린 사회복지사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인정이 유효한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하고 편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몸 상태를 잘 챙기고 충분히 회복한 후에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라운딩은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몰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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