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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인 시설 요양원에서의 휴게시간 조정 및 청구 방법에 대한 문의
몽롱한문어
조회278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1: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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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인 시설의 요양원에서 현재 입소 중인 어르신이 3분이고 요양보호사도 3분인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지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야간에 종사자가 1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휴게시간을 조정하고 청구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17:22
18인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3명인 경우, 인력 배치 비율이 적정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지정할 때는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주간 근무 7시간 중 3시간을 휴게로 설정하고 나머지 4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연차나 병가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근무 시 종사자가 1명인 경우, 법정 야간 근무 시간인 22:00~06:00에 대해 최소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월 근무시간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휴게시간을 조절하여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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