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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한도 내에서 시간 연장 및 일정 조정 가능성에 대한 문의
밝은코뿔소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23: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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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번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급여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시간을 연장하여 일정을 꽉 채우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호자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5 05:01
한 달에 4번 시간 연장은 가능하며, 급여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시간을 연장하여 일정을 꽉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르신에게 먼저 확인한 후 요양보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배정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모두 동의하면 일정을 조정하여 최대한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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