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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당 수령 시 4대 보험 계산 방법 문의
밝은오징어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3/10/24 14: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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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당으로 60,000원을 받을 경우, 4대 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급여에서 어떻게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중증수당의 4대 보험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20:22
중증수당으로 60,000원을 받을 경우, 4대 보험 계산은 사업자 부담금을 제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60,000원에서 사업자 납부분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50,520원이 급여에 반영됩니다. 안내는 경우에는 52,510원이 됩니다. 공단에서는 중증수당에서 사업자 부담금을 모두 차감한 후 지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대장에 중증수당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입력한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4대 보험이 계산되므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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