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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일지 작성 시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의 차별화에 대한 문의

다른족제비

조회225추천0
작성일시 2023/04/09 15: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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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3uOboFixfGtLdcowOdrmN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수행일지 작성 시, 매달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어떻게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욕구사정에서 신체상태, 질병, 인지상태, 의사소통 등 여러 요소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요소만 수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급여제공계획은 매달 다르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9 21:13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수행일지 작성 시, 욕구사정은 매달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체상태나 질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하고, 변동이 없다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반면, 급여제공계획은 일반적으로 몇 달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만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문서 모두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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