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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변경 시 급여 제공 계획서 재통보 여부에 대한 문의
기쁜사슴
조회372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1: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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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데, 가족 요양 중인 수급자가 개장기를 새로 받으면서 방문 요양이 월 24회에서 주 5회(180분 이상)로 변경되었을 때, 급여 제공 계획서가 항상 60분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개장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재통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7:21
개장기가 변경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문 요양의 횟수가 월 24회에서 주 5회로 변경되면, 이에 맞춰 급여 제공 계획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장기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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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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