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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급여 계산 방법 및 포괄수가제 적용 시 급여 문의
사랑스러운고슴도치
조회621추천0
작성일시 2023/12/14 15: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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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3교대를 운영하며 급여 문제로 직원들이 이직하고 있는데,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때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4 21:54
3교대 근무를 하는 요양원과 같은 사업장에서의 급여 계산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출근시간에서 퇴근시간을 빼고 휴식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매달 월~금까지의 검정일수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고, 초과 근무수당은 월 기준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심야 근무수당은 밤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 시 기본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각각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다른 기관에서는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 몇 시간으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전체 급여를 월 단위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 시급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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