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연차 사용 촉진 통보문 발송 시기 및 절차에 대한 문의
휘몰아치는유니콘
조회90추천0
작성일시 2023/10/16 08:2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12월 말일로 1년이 되었을 때, 남은 연차가 5개인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통보문은 언제 보내는 것이 적절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6 14:24
사회복지사가 12월 말일로 1년이 되었고 남은 연차가 5개인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통보문은 10월 말에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1차 통보는 6월 말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의 갯수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2차 통보는 10월 말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의 갯수를 다시 통보하며, 남은 연차를 11월과 12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