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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및 서류 문의

괜찮은오리

조회266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1: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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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RE3sDtXhHQLNLPApWVG6
5년 경력의 요양보호사가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동의한 경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서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17:28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서가 필요하며, 이 서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서가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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