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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보관 기간 및 이유에 대한 문의

아픈오소리

조회156추천0
작성일시 2024/07/23 09: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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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anMbmc1k56K7wkZV5A0n
보호자분께서 여러 번 장기요양인정서를 변경한 경우, 이전의 인정서들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와 보관해야 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3 15:28

보호자분께서 여러 번 장기요양인정서를 변경한 경우, 이전의 인정서들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평가 지표적용기간 내의 개장기와 인정서는 모두 보관해야 하며, 평가 적용기간이 아니더라도 5년까지의 서류는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에도 3년 전까지의 서류는 보관해야 하므로, 과거의 인정서를 보관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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