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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특례 적용 시 근무시간 청구에 대한 문의

무뚝뚝한반달가슴곰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3/12/11 14: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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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d__kEsulxYvtH4zXJ8hP
A선생님이 퇴직한 후 B선생님을 급히 구한 상황에서, A와 B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청구할 수 있는지, 감산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1 20:45

A선생님과 B선생님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분의 공단 근무시간이 합쳐져서 1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산이 되지 않으며, 두 분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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