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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의 부조금 및 부의금 처리에 대한 규정 문의

우아한금붕어

조회432추천0
작성일시 2023/12/05 17: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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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ihuNVjGa98UJhTT9rIYw
방문요양 센터에서 운영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부조금을 낼 경우, 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부조금과 부의금을 복리후생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5 23:00

방문요양 센터에서 운영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부조금을 낼 경우, 이 비용 처리는 기관의 최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기관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조금과 부의금을 복리후생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같은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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