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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 교육원 기관장 겸직 가능성 문의
자유로운문어
조회419추천0
작성일시 2023/08/12 11: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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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기관장으로서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국장으로서의 근무와 시간이 겹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12 17:55
방문요양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할 경우, 교육원 원장으로서 상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국장으로서의 근무 시간과 겹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원 원장과 사무국장의 겸직은 금지되므로, 두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원 운영을 고려할 때는 사무국장 직책을 조정하거나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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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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