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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부재 시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대한 문의

수줍은잉어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3/08/19 12: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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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rfah6meF1TerX7Kgciwf
3번 기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없을 경우,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센터장이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19 18:03

3번 기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운영규정 개정은 센터장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직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직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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