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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후 평일 휴무 가능성 문의

성가신토끼

조회241추천0
작성일시 2024/04/28 09: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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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4tqaQ___RnG8Nt2XeEGUC
주간보호 요양보호사가 토요일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이 교육이 유급으로 인정되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근무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8 15:35

네, 주간보호 요양보호사가 토요일에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이 교육이 유급으로 진행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관과 협의하여 평일에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시설의 정책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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