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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시설 시설장의 겸직 가능성에 대한 문의
흔들리는가오리
조회178추천0
작성일시 2024/07/28 09: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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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상근 의무로 인해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의료복지시설에서 다른 종별 시설장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으면 겸직이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8 15:15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 의무가 있어 일반적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 내의 다른 종별 시설장으로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겸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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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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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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