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의료복지시설 시설장의 겸직 가능성에 대한 문의

흔들리는가오리

조회178추천0
작성일시 2024/07/28 09:1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4zf8czkEUhEQL-8dX53qU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상근 의무로 인해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의료복지시설에서 다른 종별 시설장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으면 겸직이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8 15:15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 의무가 있어 일반적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 내의 다른 종별 시설장으로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겸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