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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등급 갱신 시 계약 만료일 관련 문의

냉정한하마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3/21 16: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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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_ShkM4qC_Ovht_N4bvx
어르신의 기존 등급 만료일이 4월 23일이고 새 등급 시작일이 4월 23일 이후인 경우, 계약 만료일인 4월 23일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 인정서가 발급된 날에 바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1 22:25

네, 기존 등급 만료일인 4월 23일에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등록은 만료일에 해놓으셔도 되며, 새 인정서가 발급된 날에 바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은 적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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