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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관리자 교육 및 공단 설명회 근무시간 인정 여부 문의

무서운캥거루

조회100추천0
작성일시 2024/01/04 15: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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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40jA4Wigd2trGM-WNCUV
12월 중에 참석한 1365 수요처 관리자 교육과 공단 설명회의 근무시간이 각각 인정되는지 궁금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4 21:03

12월 중에 참석한 1365 수요처 관리자 교육의 경우, 교육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외부교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단 설명회의 경우에는 두 기관에 문의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교육이나 설명회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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