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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 관련 생일축하금 및 포상금 처리 절차 문의
그리운캥거루
조회608추천0
작성일시 2024/05/22 10: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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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 개선을 위해 생일축하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이체내역을 직원복지 대장에 첨부하여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수요양보호사 포상금도 직원복지 대장에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16:10
생일축하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직원복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생일 때마다 별도로 계좌로 입금하고 이체내역서를 뽑아 직원복지 대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요양보호사 포상금 역시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원복지 대장에 정리해야 인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원복지 항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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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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