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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주말 및 휴일 근무와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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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4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4: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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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BXX3-XpqAbPZ9rWH6yqb
사회복지사가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3월 중순에 외국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 기본 근무시간인 160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가 발생했을 때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20:01

사회복지사가 주말과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 근무시간인 160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휴일에 방문상담을 통해 근무시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사용과 주말 근무는 별개의 문제로, 연차를 사용하면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할 때는 주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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