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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 초상 시 근조화환 및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자신감없는고슴도치

조회208추천0
작성일시 2023/12/11 10: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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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JO4cvlP8ksE2jmembqQy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저희 센터는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복리후생 항목으로 근조화환이나 위로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절차나 요건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1 16:32

운영규정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언제든지 개정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항목으로 근조화환이나 위로금을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기타 운영비(후생복지 등)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개정된 내용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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