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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시 인원수 설정에 대한 문의
우울한두더지
조회265추천0
작성일시 2023/11/18 12: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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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계사이트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때, 대표겸 센터장인 제가 가입 대상자 수와 피보험자 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표자는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가족요양보호사 1명을 고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8 18:38
사업장 성립 신고 시, 대표겸 센터장은 대표로만 간주되므로 가입 대상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만 포함해야 하며, 가족요양보호사 1명을 고용할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는 센터장 1명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 수는 가족요양보호사와 센터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설정할 수 없고, 1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상시 근로자 수는 센터장 1명만 포함되므로, 최종적으로 피보험자 수는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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