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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대표자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문의

깎아지른토끼

조회435추천0
작성일시 2023/11/19 14: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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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5bibnAVHJQaTgadhW5aPZ
기관기호 2번으로 시작하는 방문요양기관에서 대표자와 시설장이 따로 있을 경우, 대표자가 법정교육과 신고자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20:42

기관기호 2번으로 시작하는 방문요양기관에서 대표자는 법정교육 및 신고자의무교육의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이러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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